빗물이용시설
설치 대상
종합운동장, 체육관, 공공청사
지붕면적 1,000㎡ 이상
시설기준
집수시설(빗물을 모을 수 있는 시설), 처리시설(초기우수 배제 장치 or 이물질 여과장치) 저류시설 (지붕의 빗물 집수면적에 0.05미터 곱한 규모,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) 송ㆍ배수시설(처리한 빗물을 사용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 등)
설치신고
빗물이용시설 설치 공사 완료 후 30일 이내 설치 결과 신고
※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
관리기준
응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
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