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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8

  •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,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.

  •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.

  •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,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.

  •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.

  •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,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  •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,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.

  •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  • 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설치 내용, 운영내용 및 유지관리계획 등을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 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유지
관리
정기조사 월 1회 이상
문제점개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별지 제36호 서식에 따라 작성·보관
모니
터링

공사중

(개발사업에 한함)

2회/년 이상 (단, 강우시 수시 육안검사)
공사후 1회/년 이상 (단, 설치 후 1년간은 2회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