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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

개발사업 사업장
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

개발사업 사업장
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: 공사 개시 전 설치
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: 공사 준공 시 설치
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

신고 변경신고

신  고  서 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
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

저감계획서 : ‘환경부고시 제2012-230호(2012.12.04)’
               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

신  고  서 : 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」
                  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

저감계획서 : 변경 전과 후를 비교한 근거자료 및 증빙서류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제출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

변경사유 변경신고
상호·대표자·사업명·업종의 변경
처음 신고면적의 15% 이상 증가
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·위치·용량 변경
비점오염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
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
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및 제82조

벌금 과태료
신고·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·설치·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53조(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·준수사항 · 개선명령 등)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

  (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)

  관계전문기관 : 한국환경공단,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